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업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에서도 냉장·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팔 수 있다. 기존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포장육만 판매가 가능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복된 위반행위에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된다.
예를 들어 도축업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재위반시에도 매번 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에는 최고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