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입법부 다수당으로서 책임도 있는 만큼 국무위원으로서 정 후보자의 적절성 여부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질 결정적인 기준은 아파트 실거주 의혹에 대한 위증 논란의 사실 여부라고 한다.
정 후보자가 뒤늦게 일원동 기자 아파트에 최소 8개월 이상 거주했다고 밝힌 만큼, 이 해명이 거짓이라면 낙마를 받아들여야겠지만, 아니라면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청와대도 당과 크게 다른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정회 시간에 ‘폭탄주’를 마셨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당시 청문회가 파행하면서 정회가 아닌 ‘산회’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