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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 수준인 45일간의 이동통신3사 영업정지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13일부터 LG유플러스와 KT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신규가입은 물론 예약모집 행위가 금지되고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한 일체의 가입자 모집행위와 기타 편법을 이용한 판매행위, 기기변경 역시 원천 차단된다. 다만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된다.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3개사가 모두 동시에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각자 자신이 가입하려는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기기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시장이 오히려 과열된 점을 고려해 미래부가 사업정지 방식을 2개 사업자 정지, 1개 사업자 영업 등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즉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이므로 다음달 5일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며 KT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이므로 13일 이전이나 다음달 27일 이후 가입이 가능하다. 단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3일 이전이나 다음달 5일부터 26일까지의 비영업정지 기간을 활용해야 하는 것. 물론 3사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20일부터는 모든 영업이 정상화되므로 급한 경우가 아니면 가입시기를 이때 이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순차적 영업정지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던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전보다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았던 과거와 달리 이른바 짝짓기 영업정지로 과도한 보조금을 투하하면 바로 적발되는 시장 상황 탓이다. 경쟁사가 없는 만큼 굳이 보조금을 추가로 얹어줄 요인도 사라진다. 여기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모두 끝나는 5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호갱'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비자들의 기대처럼 특판행사를 통한 스마트폰 구매와 이통사 가입 기회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와 함께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을 보호할 방침이다.
일단 이통사는 이번 영업정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객불편 최소화와 함께 앞으로 시장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허용된 기기변경을 악용한 우회영업과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실이나 파손 요인이 없는 소비자의 편법 기기변경을 악용한 예약 가입자 유치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이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실적과 관련해 이통사들은 매출감소를 우려하면서도 보조금 투하를 할 수 없게 돼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조사와 소규모 판매점과 달리 이통사의 경우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