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사무처장 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정기협의를 근무일(월∼금요일) 오전 9시30분에 열어 업무계획 교환 및 필요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또 남측 사무처와 남측 지역 사이의 직통전화 3회선을 보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쌍방 사무처 인원이 상대측 지역에 출입할 경우 상대 측에 입출경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쌍방 사무처가 발급한 출입증을 사용할 경우 관련기관이 편의를 보장했다.
한편 쌍방은 상대측 인원들과 차량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지원한다는 내용도 부속합의서에 포함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