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연금 도입… 선택폭 넓혀

새 퇴직금제도 내년 7월 시행<br>확정기여-급여형外 '개인 퇴직계좌' 도입<br>재계 "3兆 추가소요" 반발… 진통불가피

퇴직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장치 정착 효과….퇴직급 지급방식은 각 기업 노사합의로 선택.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책임, 개인퇴직계좌 도입돼 직장이동이나 은퇴후에도 퇴직적립 가능…금융시장 재편 효과도 기대, 경영계는 반대 정부가 다시 입법 추진하는 퇴직금제도 개편방안은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ㆍ개인소득과 함께 퇴직연금이 우리 사회의 중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로 비로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퇴직금 적용대상 기업의 퇴직금 충당규모를 현재 30조~40조원 규모로 파악하면서 근로자가 운용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퇴직계좌 유치를 둘러싸고 보험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간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눈독 들이는 확정기여형=
4개의 퇴직금 형태 중 금융권이나 자산운용에 관심 있는 근로자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은 확정기여형이다. 한국판 401K라고 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할 퇴직충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회사는 그 금액만 내면 의무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자기 책임으로 운용한 뒤 일정연령(예컨대 55세)에 도달하면 그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자기 몫의 적립금을 계약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운용한다는 점이 최대 특징이다. 운영결과 이익이 나면 더 많이 받고 손실이 발생하면 덜 받아야 되는 위험이 있다. 노동계가 “증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퇴직연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목이다. 확정급여형은 위탁금융기관의 운용수익률과 관계없이 퇴직 후 ‘회사’가 지급해야 될 연금규모를 아예 확정하는 방식이다. 지급형식이 매월 분할해서 나눠주는 것만 다를 뿐 현행 퇴직보험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사업장 및 근로자 속성에 따라 각 방식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해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잦은 직장이동 근로자나 은퇴자 연금장치인 개인퇴직계좌제도=
직장이동이 잦거나 단기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자, 연봉제 근로자 등은 개인퇴직계좌(IRAㆍ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이 방식에 대한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재량에 맡기되 일시금퇴직자 등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경우 각종 세제를 줘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개인이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또는 은행 등과의 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하면 된다. ◇재계와 마찰로 최종 도입까지는 진통 예상=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현행 퇴직일시금제도가 근속연수에 비례한 임금구조, 다수의 장기 재직자로 기업의 경영예측성을 저해하고 있고 급증하는 계약직ㆍ임시직ㆍ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과 연봉제근로자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퇴직금 투자로 목돈을 날리면서 노후생활불안ㆍ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사회보장적 퇴직연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연금 개편과 맞물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특히 오는 2007년 1월1일자로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퇴직금제도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추가비용은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아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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