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e-메일과 메신저, 개인 블로그 등의 자료가 법원 허가 등의 견제장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자료협조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e-메일과 메신저 등 인터넷통신 자료가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하는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감청과 달리 아무런 규제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2002년1만9,217건, 2003년 3만3,79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만4,66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영역에서의 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이들 자료보다 수사기관들이 대부분 포털 운영자 및 사용자 허락없이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사기관이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대상자를 골랐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혐의가 없는 다른 일반인들까지 감청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불법감청을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를 구축하고 해당 주체를 엄격히 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