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직 적격성 평가에 한국사·헌법 재도입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의 '공직 적격성 평가(PSAT)'에서 한국사와 헌법 과목을 다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PSAT'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 광범위하게 출제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PSAT'는 수험생들의 논리적ㆍ비판적 사고 능력과 자료의 분석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행안부는 행정학과 심리학, 교육학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출제 문항의 적절성과 수험생 부담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 검토가 'PSAT' 존폐 자체에 관한 논의는 아니다"며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PSAT' 도입으로 행시ㆍ외시 1차 과목에서 헌법과 한국사가 빠진 데 대해 국회와 학계 등이 수험생의 역사인식과 헌법관 등 기초소양을 점검하기에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들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사와 헌법 등 공직 기초소양 검증을 강화하더라도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시험 또는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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