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디젤)차 소유자들이 ‘경유차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자인 장모씨 등 10명은 서울시 8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은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다량의 배출가스가 발생하던 1991년 제정됐다”며 “이후 기술 발달로 환경 등급이 우수한 경유차들은 일부 휘발유차에 비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환경부 기준 대기오염물질까지도 훨씬 적게 배출하는데도 경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부과의 근거가 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 조항은 경유차 소유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ㆍ소비 분야 건물과 시설물, 버스ㆍ트럭 등 경유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