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의 사업등록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한성항공의 휴업기간이 16일로 끝나는데 아직까지 운항 재개와 관련한 연락이 없다”며 “17일부터 규정상 ‘20일 사업 일부정지’ 조치에 들어가며 이후에도 운항하지 못할 경우 사업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성항공이 보유한 부정기 항공운송사업면허의 경우 등록이 취소되면 2년 내에 재등록이 불가능해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에서는 한성항공이 이른 시일 내에 운항을 재개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항공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운항하지 못했으며 국제선 취항을 유인책으로 증자를 통해 재취항을 추진해왔으나 이마저 실패했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법 개정을 통해 오는 8월부터 ‘국내에서 1년 이상 1만회 이상 무사고 운항’시 부여하던 국제노선 취항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저가항공사 중 유일하게 한성항공이 보유한 국제선 취항기준의 메리트도 사라졌다.
한성항공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항공은 2005년 자본금 145억원으로 설립됐으나 업계에서는 한성항공의 채무금액을 280억~320억원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 30%를 제외하고 회사 지분을 보유한 나머지 300여 소액주주와 사원주주는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