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아.아시아 자동차의 현대 인수를 인정해 줄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아.아시아 자동차 채권단이 기아차의 현대 인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예외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단은 두 기업의 결합신고서가 들어온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두 기업의 합병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는 ▲규모의 경제나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에 의한 생산비용의 절감효과 ▲운송.보관시설의 공동사용 등에 의한 물류비용의 절감효과 ▲기술의 상호보완 및 공동활용에 의한 생산성 증대효과 ▲신제품연구 개발능력의 제고효과 등이 있을 때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도 인정해주도록 돼 있다.
또 ▲해당기업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퇴출하여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없게될때 등에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현대의 기아인수가 이런 항목들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합을 인정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의 크기도 계산, 어느 쪽이 큰지를 가늠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의 기아 인수 이후 자동차 시장이 현대의 독주체제로 갈지, 현대와 대우의 2사 체제로 갈지가 이번 기업결합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공정위 주변에서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