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린, 회생절차개시 신청

제과업체인 기린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공시했다. 기린의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독자 생존을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하지만 M&A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린은 지난 2006년 수원공장 화재 이후 공장 재건축과 부산공장 증설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기린의 지난해 매출은 936억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8% 신장했지만 12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린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들과 M&A 협상을 벌였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는 자구책으로 기린의 대표브랜드 쌀과자 ‘쌀로별’을 롯데제과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와 관련,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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