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먼지 많이내는 사업장 특별단속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등 먼지를 많이 내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9일부터 5월8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기로 했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건축물 건설공사장, 토목건설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골재채취장이며 시멘트, 석탄, 토사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공사장 출입구인근지점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공사장의 방진벽 또는 방진망이나 방진막 설치여부 공사장 출입차량을 위한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골재 등을 야적하거나 싣고내릴 때 먼지날림을 줄이기 위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등이다. 토사나 시멘트,석탄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적재물에 방진덮개 설치여부 적재높이(5㎝이하)) 적정성 여부 자동차바퀴 세척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별로 나눠 산업단지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8개 환경관리청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청이 각각 맡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을 고발조치하고 토사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 1만1,133개소를 단속해 과태료부과 122건, 고발 78건, 사용중지 등 315건의 조치를 했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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