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급거 귀국한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이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편법 상속ㆍ증여 의혹은 물론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전방위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17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이 회장을 소환해 태광그룹의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15만개에 이르는 차명계좌 조성 경위와 케이블TV 업체 인수과정에서 정치ㆍ방송권에 벌인 전방위 로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 현준군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상속ㆍ증여행위를 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2006년 태광그룹이 쌍용화재(현 흥국화재해상보험)를 인수할 당시 금융권의 특혜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인수를 주도한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2004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 금융감독위원회의 기관 경고를 받아 보험업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감위의 인수 승인을 받았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기관 경고 3년 이내의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감위는 '(쌍용화재의) 지배주주가 (흥국생명이 아니라) 다른 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내렸다. 당시 쌍용화재 노조와 인수 경쟁사들은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이 이 회장 일가의 소유임에도 법령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해석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16일 이 회장의 서울 광화문 개인사무실과 장충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금융계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