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T, 신세기 인수보류] 기업결합 효율성 증대 입증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 인수를 보류한 것은 양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공정위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실무 심사관에 각각 3건과 1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 위원들이 SK텔레콤에 요청한 3가지 추가자료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경우 올해 사업자를 선정, 오는 2002년 서비스되는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효과 양사의 기업 결합 후 가격인하 지연 등 경쟁제한성 측정 동북아 통화권 형성시 외국인 가입유치 등 양사의 기업결합이 주는 국제적 경쟁상의 유리점 등이다. 실무 심사관에게는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 폐해와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계량화해 비교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보통신시장의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을 허용한다는 원칙에는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허용할 경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한통프리텔 등 개인휴대통신(PCS)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것을 기업결합 허용의 조건으로 달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각각 43%와 14%로 이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시장점유율이 57%에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몇가지 추측에서 가능하다. 공정위가 그동안 독과점이 우려되는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을 안 해준 일은 전례가 없었던데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승인」이란 유권해석이 지난 3월초 나왔기 때문이다. 또 주식소유 등을 통한 기업결합 때 사후신고토록 한 현행 제도로 인해 공정위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SK텔레콤이 이미 인수한 신세기통신 지분의 처분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파장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도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이란 카드를 최종 선택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회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1위와 2위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사인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독과점으로 규정, 기업결합의 승인을 거부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 인수로 시장점유율이 57%(매출액기준 60%)로 높아져 마땅히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더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합리화 효과가 더 클 땐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바로 이 규정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투자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통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이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 취지에도 맞고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될 땐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화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가격결정권이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이동통신요금은 정보통신부가 통제하고 있어 독과점 업체의 횡포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점도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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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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