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가계통신비 다이어트 이번엔 성공할까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음성무제한 길 열렸지만

제공 데이터는 줄어들어

단통법 이후 보조금 축소

휴대폰 구입비용 되레 늘어 체감효과 크지 않을 수도


지난해 말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이어 최근 이동통신 3사 등 데이터중심 요금제 출시로 인해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기존 5만1,000원대 요금제에서 가능했던 음성 무제한 서비스를 2만9,900원(부가세 제외)으로 낮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고 음성통화가 많은 영업사원, 대리기사, 중장년층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유형의 가입자를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요금제와 달리 약정을 없앤 것도 소비자에게는 희소식이다. 통신사 바꿀 경우 부담해야 하는 약정 위약금이 없어지는 탓이다. 약정 위약금 부담을 우려해 무약정으로 가입한 고객 233만여명이 연간 3,600억원이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점도 제기된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제인 299(월 2만9,900원) 요금제의 경우 월 데이터 제공량이 300메가바이트(MB)에 불과하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4세대(LTE)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되는데 300MB의 데이터로는 LTE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4~5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KT의 데이터 선택 499요금제(월 4만9,900원) 요금제는 기존 정액 요금제인 순완전무한51 요금제와 비교해 데이터 제공량이 1GB늘었지만, 유선이 30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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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2G, 3G가입자의 LTE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요금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LTE는 2G·3G에 비해 통신요금이 높고 휴대폰 값도 비싸다. 앞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데이터로 하는 'ALL IP' 시대가 도래하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음성 무제한' 서비스도 의미가 사라진다.

단통법의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최근 이통사의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당 매출(ARPU)는 소폭 하락했지만,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규모를 나타내는 마케팅비도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편법이 줄어들면서 통신요금은 줄었지만, 전반적인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휴대폰 구입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가격통제라는 게 다른 부작용이 날 수 있어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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