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관평가제란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원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법관의 재판진행을 평가하는 것이다. 변호사회의 평가를 법원에서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법관평가제를 실시키로 결의했으며 이를 위해 8명을 위원으로 ‘법관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31일 이전에 법관평가를 마치고 12월 31일 전까지 결과를 관할 법원장 및 대법원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