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탄소배출권(CERs)을 등록시킬 수 있는 회사가 됐다.
신성솔라에너지는 2013년부터 세계 탄소배출권제도의 새로운 변경에 앞서 지난 1년여간 관계사인 탄소배출권 전문 컨설팅 업체 에코아이와 협력하여, 태양광발전 RPS사업용 '프로그램 CDM사업 등록을 추진해왔다.
2013년부터 유럽연합은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보호와 최빈국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 새롭게 등록되는 CDM사업은 최빈국에서 유치된 경우에 한해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신성솔라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발전 RPS사업용 프로그램CDM사업 등록은 지난 1년여간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준비해온 것”이라며 “이로써 신성솔라에너지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는 타업체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