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영등포고에 집단 시험 거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교감ㆍ담임교사 등 3명을 경징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중징계도 고려할 수 있지만 교육당국의 잘못도 인정해야 한다"며 경징계 배경을 밝혔다.
26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때 학생 60여명이 집단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사태가 벌어진 영등포고에서 당시 교장과 교감이 교육청 등 상급기관 공문을 신속하게 교직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미응시 학생을 응시 학생으로 파악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시험을 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제가 된 학급의 담임교사도 학생들이 평가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는 등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 거부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장ㆍ교감ㆍ담임교사 등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특이 상황 보고 등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학년부장과 감독교사 3명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분(주의 또는 경고)'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담임교사ㆍ교장ㆍ교감의 행위는 부분적으로 중징계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시험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난 데는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잘못이 있음을 고려한다"고 징계 수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및 징계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모 한모(45)씨는 "물론 허위 보고를 한 학교에 문제가 있지만 애초 보느냐, 마느냐, 대체학습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두고 승강이를 벌인 교육당국의 탓이 가장 크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 중징계를 경징계로 바꿔주면 면피가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시험 둘째 날 32명이 평가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대영중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평가 거부 의사를 표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원활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대처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에 '기관경고' 조치만 내리고 교사 4명도 학교가 자체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