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직원 "박후보 트위터 리트윗한 것은 개인 실수"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수차례 리트윗한 사실에 대해 “개인 실수다”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상부 지시로 트윗·리트윗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으나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개인적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모씨는 “파트원끼리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찬반 클릭을 한 다른 팀 직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다.

이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서 트위터 활동을 벌인 5급 직원이다.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기획 담당 안보1팀에 보고하는 등 업무를 공유했다.


이씨는 “이슈 및 논지가 지휘 체계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전파됐던 것 같다”며 “트윗과 리트윗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슈 및 논지의 작성 경위 등은 모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날 검찰은 이씨가 퍼트린 글의 대선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철수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직접 작성하고 리트윗한 반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 정견과 동정을 담은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했다.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관해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빨갱이는 쉴드 좀 그만쳐라”는 트윗·리트윗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글은 이슈 및 논지와 관련이 없다”며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모르고 한 일이고 개인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당시 팀원끼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 활동을 한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