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래세는 내린다더니…

취득·등록세에 양도세부담도 급증<br>정부발표와 배치… 조세저항 우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지난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또다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확인했다. 보유세는 오는 2008년까지 2003년 부담률에 비해 두배 수준으로 높이되 거래세율은 2~3년 주기로 내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안전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실제 세부담은 정부 발표와 상당 부분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유세가 대폭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거래세 가운데 취득ㆍ등록세는 상당 지역에서 올라가고 양도소득세도 상승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금부담도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며 올 하반기부터 바뀐 과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적지않은 조세저항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보유세의 경우 정부는 2003년 0.12%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 0.24%로 높인 뒤 2017년까지는 1.0%까지 8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거둬들이는 세수(稅收)도 2003년 2조5,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6조4,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정부는 보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2005년 50%)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훨씬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거래세도 정부의 감축방침과 달리 올해 상당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올라갈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브리핑에서 “2005년 거래세는 2004년보다 많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과표가 현실화하더라도 거래세율을 낮추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면해주면 세금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들어맞지 않았다. 지자체들이 세입감소를 우려해 감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세율의 조정속도가 과표가 현실화하는 부분만큼 따라가지 못하면서 납세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양도소득세마저 1가구 2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007년부터는 전국민이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시가로 낼 때보다 5%에서 최대 20%까지 세부담이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세수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은 상당 폭 증가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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