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로 논란을 빚어 지난주 각의때 의결을 보류했던 지방세법개정안을 재심의,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일반주택의 2배인 4%로 중과세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뒤 이를 의결했다.정부가 이처럼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파트 등의 취득세를 갑자기 올릴 경우 해당자들의 반발이 커질 뿐 아니라 거래에 관한 세금은 완화하되 재산 보유에 따른 세금은 강화한다는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날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금을 오는 2007년까지 승용차 수준으로 올리고 주행세를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하는것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금을 오는 2005년 현행 승합차세금과 승용차 세금 차액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에는 100%를 추가해 부과하는 한편 주행세 신설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대체유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3.2%를 내년 1월1일부터 주행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주행세로 전환하는 만큼 주행세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람이 자동차세 일할(日割) 계산을 신청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자동차세를 매입한 사람이 승계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농지소득에 부과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제에 맞게 하향조정, 과표단계별로 4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하 10%, 4,000만원 이하 20%, 8,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초과 40% 등으로 규정했다./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