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근로계약기간 명시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최근 1년 이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청소년 근로조건 수시 감독 결과 473개 사업장 중 394(83.3%)곳에서 1,173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돼 300곳이 87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1곳이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모바일 앱, 대표전화를 개설하는 등 청소년 근로조건 신고 체계를 운영중이다.
고용부는 올 11월까지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