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복합형 상가로 만들 경우 건폐율을 현행 상업지구에 적용되는 70%에서 90%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는 인접지역 건축물과의 수평거리 2배까지에서 4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영식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또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기존의 장기입주 상인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래시장이 리모델링을 결정할 경우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정부 50%, 지자체 30%, 상인 20%에서 정부 60%, 지자체 30%, 상인 10%로 바꿔 상인 부담분을 경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래시장 인접지역 개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재래시장 인접지역을 동시에 개발할 경우 지역주민 100%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80%만 동의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 대상 재래시장 선정권을 중앙정부에서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로 넘기고 재래시장 지역에 건축물을 세울 경우 지방세와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과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