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에 이어 SK텔레콤과 KTF가 각각 휴대전화 인증센터를 구축, 신규 단말기에 대해 인증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기로 해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인증키란 현재 제조업체가 개개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여하고 있는 32비트의 전자적 고유번호(ESN:Electronic Serial Number)보다 더 복잡한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들의 64비트 암호체계를 말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불법복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ESN 이외에 별도의 인증키 값을 개인 단말기에 부여하는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KTF도 이같은 인증키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에 두 개 이상 단말기가 동시에 위치등록이 이뤄지면 양쪽의 코드를 막는 동시 송수신차단 시스템을 지난 1일 가동했다.
지난 98년 상반기부터 자체 인증센터를 구축.운영해온 LG텔레콤은 현재 가입자 단말기의 90% 이상이 인증 기능이 탑재돼 사실상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작년 4월부터 전국의 기지국에 도청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복제나 이를 통한 도.감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이를 차단하는 것은 서비스 사업자의 몫"이라며 "사업자들이 불법 복제단말기 사용을 막기 위해 복수 단말기의 동시 송.수신을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