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의원의 보좌관 도입이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관련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을 재의결했다. 약 15억 원에 달하는 이 예산은 청년인턴 90명을 뽑아 시의회 10개의 상임위에 배치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원 보좌관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시의회는 앞서 이 예산 의결을 마쳤지만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재의를 요청하면서 이번에 재의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보좌관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지방의회가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좌 인력을 두고자 2007년 4월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유급 보좌관을 지원받아왔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최근 시의회가 서울광장 개방ㆍ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등 정부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동안 시의원 보좌관 예산에 대해 묵인해오던 정부가 태도를 바꿨다”며 “행안부 권고대로 의원 개인이 아닌 상임위에 보좌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짰는데도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건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보좌관 예산으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 견제ㆍ감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적 대응을 통해 이번 재의결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1996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허용치 않았다”며 “서울시장이 대법원에 이번 보좌인력 예산안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안부가 직접 소를 제기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정부보다는 시의회 의견에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입장이다.
박양숙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지난 20년간 지자체장의 권한은 커진 데 비해 의회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