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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전통시장 무상 안전점검 나선다

앞으로 양로원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을 정부가 직접 무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680개의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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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시설 관리 주체나 행정기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안전점검이 이뤄지며 이에 대한 결과와 필요한 조치가 통보된다. 무상 안전점검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 도로·교량 △지하도·육교 △옹벽·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다. 국토부는 전체 15만 8,000여 개 시설 중 노후 정도와 이용 인원,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1만5,000개를 선정해 5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1,680개, 오는 2017년까지 4,000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수·빗물펌프장이나 방파제 등을 새로 1종·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고 기존에 2종 시설물이었던 도로터널, 철도역사 등의 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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