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에 50억대 금품" 동화약품 기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넨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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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과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 155명을 기소했다고 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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