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외에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PPL)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종편 사업자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만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도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열릴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내에서 제품명 등을 노출하는 방식의 광고로 영화계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다. 다만 방송사의 경우 현행 방송법에 따라 뉴스 프로그램이나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방송 시간의 5% 이내,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1 이내에서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종편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종편 사업자들은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한 광고 수주 시스템이 아닌 자체 조직을 기반으로 한 광고팀을 꾸려 광고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 와중에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가 허용되면 종편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외주제작사를 설립해 이를 통한 광고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즉 기존의 자체적인 광고영업 외에 외주제작사를 기반으로 한 간접광고영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종편 사업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광고시장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용준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 해도 왜 허용시점이 하필 '지금'인가를 고려해보면 정치적인 배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광고시장은 8조5,000억원 규모로 종편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 60억원 규모이던 간접광고시장이 2014년에는 41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