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종편사업자 수익 보전 특혜 논란

방통위,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 허용 추진<br>자체 외주제작사 만들어<br>PPL영업도 본격화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외에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PPL)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종편 사업자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만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도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열릴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내에서 제품명 등을 노출하는 방식의 광고로 영화계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다. 다만 방송사의 경우 현행 방송법에 따라 뉴스 프로그램이나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방송 시간의 5% 이내,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1 이내에서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종편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종편 사업자들은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한 광고 수주 시스템이 아닌 자체 조직을 기반으로 한 광고팀을 꾸려 광고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 와중에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가 허용되면 종편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외주제작사를 설립해 이를 통한 광고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즉 기존의 자체적인 광고영업 외에 외주제작사를 기반으로 한 간접광고영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종편 사업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광고시장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용준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 해도 왜 허용시점이 하필 '지금'인가를 고려해보면 정치적인 배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광고시장은 8조5,000억원 규모로 종편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 60억원 규모이던 간접광고시장이 2014년에는 41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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