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기간 1년3개월 채무액 1,900만원
이달 초 개인워크아웃제 접수를 시작한 이래 첫신청자가 나왔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1일 오전 7개 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천900만원이고 신용불량자가 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이 모(29)씨가 위원회를 방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개 은행 및 카드사에 신용카드 관련 채무 1천600여만원과 1개 할부금융사 채무 220만원 등 모두 1천9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기관 부채확인 ▲금융기관 의견 취합 ▲심의위원회 승인▲금융기관 통지 ▲금융기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한달내로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금융기관들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 요청을 하게 된다.
개인워크아웃제를 적용받으면 이씨가 받게 되는 혜택은 ▲신용불량자에서 해지▲독촉전화를 받지 않게 됨 ▲연체이자 최저 연 6%로 감소 등이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할부금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부실채권으로 분류, 상각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직장과 수입은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으며 월 130만원가량 된다.
채무를 지게 된 경위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 생활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돌려막기를 했지만 여력이 없어져 신용불량자가 됐다.
왜 채무를 갚지 않았나
▲이자가 너무 빠르게 불어나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금은 1천만원선인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채증명서를 확인해보니 1천700만원 이상으로 늘어있었다.
개인워크아웃제 적용을 받을 경우 어떤 게 달라질 것으로 보나
▲무엇보다 독촉전화를 받지 않게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동안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피하거나 갚겠다고 말해 무마하는 것으로 넘겨왔다.
욕을 하는 전화는 거의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1년이 다 되가자 전화도뜸해졌지만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무엇보다 20%에 달하는 카드 연체이자가 크게 줄기 때문에 빚을 갚아나갈 희망이 생긴다.
또 신용불량자에서 해지되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나오더라도 다른 곳에 취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다.
앞으로 얼마씩 갚게 되나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교통비 등 최저 생활비 약 40만원만 남기고 모든 수입을 빚 갚는데 부어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다.
개인워크아웃제 신청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지난 금요일(8일) 낮에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한 뒤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해 하루만에 마치고 오늘(11일) 접수하러 왔다. 간혹 처음이라 어떤 서류를 줘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