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끝장토론 후속조치] 돼지갈비집 여사장님 돌직구도 통했네

일용직 소득 중복신고 해소

외국인 고용 간소화 하기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명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는 유난히 눈에 띄는 참석자가 있었다. 정수원돼지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김미정(42) 사장. 그는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를 가감 없이 쏟아내 주목을 받았다. 27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에도 김 사장의 고언이 반영됐다.


후속조치에 담긴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절차를 일원화한다는 것. 아울러 일용직 등에 대한 근로소득 및 근로내역 중복신고 불편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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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사장은 청와대 행사에서 "음식업종에서 가장 힘든 게 직원 구하기"라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자가 해외동포를 종업원으로 채용하려면 관청에 이런저런 서류를 내야 할 게 하나둘이 아닌데다 신고절차마저 복잡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정부는 김 사장의 고충을 100% 수용해 외국인 고용시 똑같은 신고내용이라면 고용지원센터나 출입국관리소 두 곳 가운데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오는 6월 중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오프라인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부에 매월 신고하는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간 기재항목이 유사하고 기재사항이 과도하므로 국세청와 고용부는 6월 중 관련 서식을 통합하고 중복신고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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