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29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개막행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방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방씨 등을 상대로 "개막행사 중단으로 입은 직접피해액 6억1,600여만원의 30%와 행사 이미지 실추 비용 5,000만원을 합한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집시법 절차와 내용을 따르지 않은 시위는 헌법상 집회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씨 등은 서울시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편 방씨는 지난해 5월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한다는 이유로 태평로에서 시작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퍼레이드 행사 행렬에 난입하고 개막무대를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