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대그룹] 내부거래과징금 집행정지 결정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70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대우·LG·현대 등 5대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받아들여졌다.이번 결정은 재벌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이 내부 거래를 놓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와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4일 대우·LG·현대그룹이 낸 과징금 납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부분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볼수없는 반면 과징금 납부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키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그룹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는 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달 24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에 부과된 103억여원의 과징금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정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납부정지 결정이 내려진 각 그룹별 액수는 삼성그룹 계열사 103억원 현대그룹의 자동차·중공업 등 5개사 139억여원 대우그룹의 (주)대우·자동차·중공업·전자 등 4개사 88억여원 LG그룹의 반도체·칼텍스가스·유통 등 10개사 69억여원 등 4개그룹 399억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5대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조사, 현대 35개사 226억여원, 삼성 7개사 114억여원, LG 20개사 101억여원, 대우 6개사 88억여원, SK 12개사 190억여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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