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창1 등 우선주 16개 관리종목 지정 주의보

지난달 1일부터 종류주권(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는 우선주 16개 종목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2일 거래소는 고려포리머1ㆍ대구백화점1ㆍ대창1ㆍ동방아그로1ㆍ동부하이텍2ㆍ동양철관1ㆍ벽산건설1ㆍ사조대림1ㆍ세우글로벌1ㆍ수산중공업1ㆍ쌍용양회공업2ㆍ아남전자1ㆍ한솔아트원제지1ㆍ한신공영1ㆍSG충남방적1ㆍSH에너지화학1 등 16개 우선주들이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들 종목은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 5억원 미만 상태가 25거래일 연속 지속됐다. 앞으로 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억원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난달 실시된 우선주퇴출제도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들 가운데 상장주식 수와 거래량, 시가총액, 주주 수가 적을 때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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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우선주는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이 5억원을 미달할 때, 반기 말 상장주식 수가 5만주 미만이거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 사업보고서에서 주주 수가 100명을 밑돌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2반기연속 상장주식 수가 5만주 미만,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2년 연속 주주 수 100명 미만일 때는 증시에서 퇴출된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상장주식 수와 월평균 거래량 기준은 절반으로 줄여서 적용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90거래일 가운데 시가총액 5억원이 넘는 거래일이 30일 이상, 10일 연속 시가총액 5억원을 넘어서야 해제될 수 있다"며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안내 공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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