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일 노동부 등으로부터 고발된 현대자동차 내 102개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협력업체들이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채용ㆍ해고ㆍ승진ㆍ징계 등 인사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데다 취업규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05년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9,000여명이 사실상 현대차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는데다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라인에 배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대차와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