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세부담 1조 증가

투자지원제 차등화ㆍR&D 관련 비과세도 축소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상당 부분 축소해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똑같이 받던 투자지원제도를 차등화해 대기업에 돌아가던 혜택을 줄이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가 대기업 기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자지원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투자세액공제는 특정한 분야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일정 부문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당연히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기업에 귀속되는 혜택이 전체 97%에 달하는 공제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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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현행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조정할 방침이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현행 10%)와 연구개발(R&D) 설비 투자세액공제(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7%)도 마찬가지로 3~5%가 각각 적용된다. 일부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세출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어 중복 혜택을 줄일 필요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R&D와 관련해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 것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낸다.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일몰 종료에 따라 폐지됐다. 이 제도는 R&D에 대비해 기업이 내부에 쌓아놓은 유보금에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실효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이나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 등은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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