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채권추심업 수익 정체따른 불법 독촉행위 단속 강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 영업수익이 3년째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싱용정보사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빚 상환을 불법으로 독촉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 8일 내놓은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채권추심업의 수익은 6,892억원으로 3년째 6,800억원대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수임채권 규모 자체가 2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줄어든데다 추심수수료도 평균 6.0%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신용정보사의 영업수익에서 채권추심의 비중은 지난 2008년 68.2%에서 지난해 61.6%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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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의 수익 정체와 추심환경 악화로 추심질서 교란이 우려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용정보협회가 제정한 자율협약 운영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 결산부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강화된 채권추심ㆍ신용조사회사의 최소자기자본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를 분기별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신용정보사의 신용조회업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한 1,999억원으로 집계됐고 신용평가업과 신용조사업의 영업수익은 각각 5.7%, 15.0% 증가한 834억원, 599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정보회사의 2011년 총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조1,187억원이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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