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수산물 시장도매인'제도 내달 도입

다음달부터 `농수산물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돼 농수산물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농수산물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에 관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수 또는 위탁 등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도매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자조금(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기금) 조성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한도를 연간 생산액의 1%에서3%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핵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기관인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를 독립기구로 지위를 격상시키고 그명칭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폭넓게 육성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대는 물론 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하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처리했다. 정부는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재기간을 최초 신고일로부터 현행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원이 된 자의 의무복무 편성기간을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30㏊에서 60㏊로 확대하는 것에 관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력기술수출 승인 및 취소에 관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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