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실 금융사 저리비켜’…금융위원장 권한 대폭 강화

금융위는 부실 금융사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에 나섰다.

특히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관리, 감독, 승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서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해 경기 침체 등으로 부실해진 금융권의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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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이 생겼다.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사 정리 과정에서 발언권이 훨씬 커지게 된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금융권에 대한 장악력이 더욱 커지게 된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감독 기능이 겹치는 금융감독원의 위상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업무 효율 차원에서 기존에 금융위가 처리하던 사안을 금융위워장에게 위임한 것뿐, 금감원에 감독 역할을 특별히 침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해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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