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시청 매각, 시장 임기 내에는 불가능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결정적 난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불유예 선언을 하고 시청사 매각 대금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갚겠다고 밝혔지만, 이 시장 임기 내에는 청사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LH 등에 따르면 성남 시청사 부지는 그린벨트에서 시청과 시의회 등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2007년 1월 용도가 한번 변경됐는데,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려면 매입자를 찾기 전에 청사 용도를 공용에서 상업용으로 다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시청사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된 성남여수지구에 속해 있고, 이 지구는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이 지침에 따르면 성남시가 신청사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최악의 경우 여수지구 준공 후 10년, 예외 조항을 적용 받아 아무리 빨리 해도 2년은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당장 신청사의 용도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수지구의 준공을 기다렸다가 준공일로부터 다시 최소 2년이 지난 뒤에야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LH는 여수지구 조성사업의 준공이 빨라야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통상적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밟는데도 최소 수개월은 걸린다. 2014년 7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 시장이 임기 중에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다 당초 시청을 짓겠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성남시가 이 건물을 상업 건물로 팔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어서 특혜 시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행정적, 절차적 문제를 떠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6,000억∼7,000억원 짜리 건물을 사겠다는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제 청사매각 TF를 구성하는 단계여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조항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원래 여수지구 준공 목표는 2011년 12월이니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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