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6월19일, 워싱턴 DC. 미국과 독일ㆍ일본을 비롯한 18개국이 특허협력조약(PCTㆍPatent Cooperation Treaty)을 맺었다. 5월 말부터 시작해 25일간의 회의 끝에 나온 이 조약의 핵심은 선점권 인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특허를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30개월간 선점권을 보장해 각국을 돌며 특허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현재 가입국가는 141개국. 아르헨티나와 정치적 이유로 국제기구 가입이 부자유스러운 대만 등 2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세계가 회원국이다. 기본적으로 1,330스위스프랑(약 156만원)인 출연료를 내면 141개 회원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가 발생한다. 2008년 출원된 16만3,600건의 국제특허 중 최다 출원국은 미국. 5만3,521건(점유율 32.4%)으로 2만8,744건(17.6%)인 일본을 훨씬 앞선다. 국제특허 동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도약. 2007년부터 4위에 올라섰다. 국내총생산(GDP)과 인구비율로 따지면 세계 최고다. 한국어는 국제특허출원의 공식언어로 지정(2007년)돼 한글로 된 특허출원신청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특허협력조약에 1984년 가입해 2004년까지 7위권이던 한국의 급성장 비결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 세계 최단의 특허심사기간(약 1년)을 자랑하는 한국은 전세계적인 심사 적체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는 특허협력조약 개혁도 주도하고 있다. 특허는 발전의 원동력이다.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여야 국왕의 ‘칙허’를 겨우 따낼 수 있었던 영국에서 신생 미국의 간략한 특허제도에 자극 받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결과 산업혁명이 꽃피었다는 시각도 있다. 세계 4대 특허강국에 안주하지 않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