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숨통이 트일까.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풀고 걸림돌 제거에 나서고 있어 기대가 한껏 부풀고 있다. 특구임에도 이를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일반법이라 개발속도가 매우 느렸지만 오는 7월부터 특별법으로 바꾸겠다고 정부가 선언했다. 먼저 비싼 땅값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외국인 큰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부지의 10% 범위 안에서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는 개발 실시계획 승인권도 시ㆍ도지사에게로 넘긴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나고 공무원 파견 기간도 연장,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한다. 부산의 경우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돼 경제자유구역의 몸집을 상당히 키울 수 있게 됐다. 새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감은 ‘아직 멀었다’고 한다. 특히 도쿄ㆍ홍콩ㆍ상하이ㆍ톈진 등 아시아 허브 경쟁을 놓고 벌이는 경쟁국ㆍ경쟁도시에 비해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특별법화한다지만 수도권정비법ㆍ군사시설보호법 등 특별법과 상위법 간의 마찰이 예상돼 관련법과 조율 없이 단순히 특별법으로 전환된다면 소문만큼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빈약한 정부의 예산지원, 초ㆍ중ㆍ고 설립을 위한 재원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현실화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고통이 가중될수록 봄이 멀지 않은 게 세상의 이치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동아시아의 허브 자리를 놓고 벌어지게 될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 겨울에 충분히 규제를 완화하고 걸림돌을 치우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맡게 될 경제자유구역이 잘 돼야 외자유치가 잘 되고 성장동력도 살아나고 IMF의 예상처럼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