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개월에 걸쳐 올해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에 이뤄진 수·위탁거래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위탁기업 1,200개사를 포함, 모두 2,7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를 지연 또는 미지급하거나 부당하게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등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고 3일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제정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근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가 두번째다.
중기청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 청및지방청에 전담조사 인력을 배치하고 상담창구를 운영,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