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 접대 사건 유력인사 연루 루머…

국회의원 등 10여명 거론<br>적용 혐의 찾기 쉽지않아


성 접대 사건 유력인사 연루 루머…
국회의원 등 10여명 거론적용 혐의 찾기 쉽지않아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에 유력 인사가 대거 연루됐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윤씨가 강원도 별장에 주말마다 지인을 초대해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의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건에 관계된 인사들에 대해 적용할 혐의를 찾기가 쉽지 않아 사법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08년께부터 전ㆍ현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가 주말마다 윤씨의 별장에 드나들었다. 금융업자, 지방 사업가, 변호사 등 다양한 인사도 다녀갔다. 이들 중 일부가 별장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성 접대 의혹에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회 지도층 인사는 사퇴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전ㆍ현직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직, 국회의원, 언론인 등 10여명이다. 윤씨와 윤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성사업가 A씨,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로 추정되는 10여명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30명 이상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성 접대와 관련 없이 단순히 별장을 방문한 인사의 이름까지 무차별적으로 나돌 가능성도 커 실명 공개에 위험성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연루 인사의 신상정보와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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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조계에서는 성 접대를 받았다거나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의혹이 있는 인사의 경우 영상에 찍힌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행위 자체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성행위를 '성 접대'로 간주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서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해야 처벌할 수 있다.











적나라한 동영상까지… '고위층 성접대'의 모든 것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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