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가 급등… '정부 대책' 무력화

심야전력 20% 인하 방안<br>새해 17.5% 올려 실효성 반감<br>특소세 인하효과도 거의 없어

결국 기름 소비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말 참여정부가 ‘복지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내놓았던 ‘고유가 대책’이 새해 또다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서민층을 위한 ‘고유가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먼저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유와 LPG프로판ㆍLNG 등 난방용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동절기 동안 30%까지 인하하고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ㆍ광열비 지원금을 월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이와는 별도로 7만원의 난방비를 이번 겨울철 3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에게 밤11시부터 아침9시까지 사용한 심야전력에 대해 20%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중 재정경제부는 탄력세율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특별소비세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꼬박 한 달을 허비한 새해 1일부터 시행됐다. 유종별로 보면 등유 특소세는 현행 리터당 27원,LPG프로판 및 가정용LPG는 ㎏당 12원,취사ㆍ난방용LNG는 ㎏당 18원 등이다.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에 따른 효과도 리터당 23원에 이른다. 그러나 새해 들어 국제유가가 또다시 100달러선을 위협하면서 이 같은 인하효과가 실제 주유소 현장에서 ‘가격 낮추기’로 나타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야전력 20% 인하방안의 경우 더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기초수급자에게 일정 부분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됐지만 산업자원부가 그해 12월 “새해부터 심야전력 요금을 17.5%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심야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새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지난해 발표한 20%보다 적은 당초 가격 대비 6% 정도의 인하 효과가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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