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4,626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엉터리 세수 추계로 예산운영에 대한 능력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락분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도교육청 지급금 958억원, 2011∼2013년 취등록세 감면 도교육청 보전금 1,115억원, 2013년 취등록세 감면 시ㆍ군 보전금 1,862억원, 시ㆍ군 재정보전금 691억원 등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사과와 허위 예산서 작성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경심의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한 누락분 중 시ㆍ군 재정보전금 691억원은 도가 밝힌 재정결함에 들어 있고 나머지도 세수 상황이 나아지면 도 교육청과 시ㆍ군에 넘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4,500억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409억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875억원의 감액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난 2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