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도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위는 또 도로정비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제도를 2005년부터 폐지하고 지방양여금 재원을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하도록 하는 지방양여금 폐지법안과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안을 각각 가결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