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조기취학, 취학 유예 절차도 간소화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ㆍ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 3월1일인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내년도 입학 예정인 아이들부터 1월1일로 변경돼 1ㆍ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2008학년도에는 기존의 취학기준일 3월1일을 적용해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므로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의 아동이 입학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1년 빨리 입학하는 조기취학, 또는 1년 늦게 입학하는 취학 유예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조기취학, 취학 유예를 원하는 학부모는 입학연도의 전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조기취학, 취학 유예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특히 발육 부진 등의 사유로 취학 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학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했다. 취학아동명부 작성일이 현재 11월1일 기준에서 내년부터는 10월1일 기준으로 한 달 앞당겨지고 이에 따라 취학통지일, 예비소집일, 국ㆍ사립초등학교의 원서교부 및 접수 등 취학 일정도 빨라진다. 만 6세 아동을 둔 학부모는 11월 초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등도 내년부터는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의무교육과정인 초ㆍ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 자녀 등이 국내 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