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 진단서 수수료 최대 66배 차이

서울시내 각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같은 용도의 진단서 수수료가 최대 66.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수수료가 최저치인 곳은 3,000원, 최대인 곳은 무려 20만원으로 차이가 66.7배에 달했다. 사망진단서의 경우도 최저인 의원은 1만원인 데 비해 최대치인 곳은 15만원으로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는 가뜩이나 비싼데다 격차도 상당했다. 시술별 최대가격을 기록한 것은 대부분 강남 지역에 위치했다. 임플란트의 경우 최저가격인 곳은 120만원 수준이나 강남의 모 의원은 400만원에 달했다. 스케일링은 최대가가 강남구 C의원이 18만원인 데 비해 최저가는 종로구 B의원 1만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냈다. 라식수술도 최저가가 150만원인 반면 최고가는 서초구 의원들로 250만원에 달했다. 쌍꺼풀수술의 경우 서초구 강남S병원은 300만원, 강동구 D병원은 40만원을 받아 7.5배의 차이를 보였다. 안 의원은 “병ㆍ의원들이 시청에 신고한 수가보다 더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합리적인 가격을 조상하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진단서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그만이다. 비급여수가 역시 병ㆍ의원이 보유한 진단기기 등에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병ㆍ의원 비급여수가 공시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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