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한 지방세 영수증도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해져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뿐 아니라 은행에 직접 낸 모든 지방세의 납부영수증을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위택스에서 내면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됐지만, 고지서로 은행에 내면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위택스 홈페이지 회원일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 납세자들도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ㆍ도와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 통합민원 창구인 전자민원G4C(egov.go.kr)에서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