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의 확정판결 이후 관할 지휘관이 피고인의 형량을 임의로 감경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경우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군사법원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군사법원법 제379조는 군법회의 행정 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관할관은 피고인의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칙에는 감경 요건에 대한 별다른 제한 조항이 없어 관할관의 재량이 남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형을 감경할 경우 감경 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